중국 후속 공고 미발표…산업부 "시한 직전 발표 가능성"
인조흑연 中 의존도 98.8%…두 달 연장에도 공급망 불확실성
인조흑연 中 의존도 98.8%…두 달 연장에도 공급망 불확실성
이미지 확대보기4일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7일 발표한 공고 제70호는 리튬이온배터리와 인조흑연 음극재 관련 수출 통제를 포함한 6개 공고의 시행을 올해 11월 10일까지 유예하도록 규정했다.
배터리 관련 조치는 공고 제58호에 담겼다. 에너지밀도 300Wh/kg 이상인 리튬이온배터리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리튬인산철(LFP) 양극재, 삼원계 전구체, 인조흑연 음극재 등이 대상이다. 흑연화 설비와 음극재 제조 기술도 포함된다. 통제가 시행되면 해당 품목을 중국에서 수출할 때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 9월 경제무역 협상을 통해 기존 쿠알라룸푸르 합의의 유효기간을 내년 1월 10일까지 두 달 연장하기로 했다. 중국 상무부도 9월 28일 이를 공식 발표했다. 해당 합의에는 중국의 수출 통제 시행 유예가 포함돼 있지만 발표문은 제58호를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기존 공고의 종료일을 변경하는 후속 공고도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국내 배터리 업계는 중국산 소재 의존도가 높다.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인조흑연 수입의 중국 비중은 98.8%, 삼원계 전구체는 94.1%에 달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도 올해 발표한 '세계 전기차 전망 2026'에서 지난해 중국이 전 세계 전기차용 배터리 음극활물질 생산의 90% 이상을 차지했다고 분석했다.
산업연구원은 지난달 31일 보고서에서 중국의 핵심 광물 수출 통제가 원료뿐 아니라 가공·장비·기술 등 공급망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 의존도를 단계적으로 낮추면서 단기간에 대체하기 어려운 품목은 협력 채널을 유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유예 연장이 후속 공고에 반영되면 추가 수출 통제 시행은 내년 1월까지 미뤄진다. 다만 연장 기간이 두 달에 그치는 만큼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중국의 추가 조치에 따라 원료·소재 조달 계획을 조정해야 할 수 있다.
이다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h2@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