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보험가입자와 보험대상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대상자는 자신이 알려야 할 사항을 정확하게 청약서에 기재해야 함은 물론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 해당하므로 청약서의 피보험자란에 서명날인을 함으로써 보험가입에 동의해야 한다.
49세 남성인 B씨는 2011년 초부터 고혈압으로 35회 정도 약물치료를 받아오고 있던 중 보험회사에 사실을 알리지 않고 2014년 7월 생보사에 80% 선지급형 CI보험 주계약 1억원을 가입했다. 최근 윗배가 더부룩하고 구토, 혈변, 체중 감소, 빈혈 증세가 있어 병원에서 진단한 결과 암세포가 점막아래층을 지나 근육층 이상을 뚫고 들어간 진행성 위암으로 판명됐다.
2016년 1월 위 전체를 절제하는 수술을 한 뒤 CI진단비를 청구했으나 보험사에서는 가입 전에 고혈압 약을 처방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알릴 의무 위반으로 보험이 해지된다는 통보를 해왔다.
B씨가 보험가입 전에 고혈압으로 35회 가량 치료를 받은 사실은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 ‘중요한 사항’이 된다. 그러므로 B씨의 고혈압치료는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이 되어 CI보험계약은 해지가 될 수 있다. 고혈압 치료에 대한 보험금은 알릴 의무 위반사실과 인과관계가 있어 지급이 거절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러나 B씨는 CI보험에 가입된 이후에 발병한 진행성 위암과 고혈압은 서로 인과관계가 전혀 존재하지 않다는 사실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의학적·약관적·법률적으로 입증하여 보험사에 제출했다.
그 결과 B씨의 계약이 해지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로부터 CI진단비 1억원 중 80%를 우선 지급받게 됐다. 잔여 20%도 추후에 지급받을 수 있다. 표준약관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지급사유 발생과 인과관계가 없으면 계약해지는 가능하나 해당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때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은 지급되어야 한다. 즉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와 무관하다면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이미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되어야 한다. B씨는 전문가의 도움으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됐다.
보험회사가 알릴 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2010년 4월 이후에 체결된 계약은 해지환급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2010년 4월 이전 계약에서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와 해지환급금 중 많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게 된다. 따라서 보험소비자들은 보험을 가입할 때 계약 전 그리고 계약 후에 보험회사에 알릴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