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공정거래법은 총수 일가 지분율 30% 이상인 상장사와 총수 일가 지분율 20% 이상인 비상장사에 부당한 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은 총수 일가 지분율 20% 이상의 상장사·비상장사와 이들 회사가 지분 50%를 초과해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로 확대됐다.
이에 총수가 있는 10대 주요 대기업 중 규제를 받는 회사는 지난해 29곳에서 104곳으로, 계열사 간 내부거래액은 지난해 기준 5조 4200억 원에서 23조 9600억 원으로 증가했다. GS그룹의 경우 기존 12곳에서 30곳으로, 신세계는 1곳에서 18곳으로, CJ그룹은 5곳에서 9곳으로 감시 대상이 늘었다.
공정위 측은 개정안 시행까지 1년 남은 만큼 기업들이 일감 몰아주기를 스스로 시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기업들의 자체적인 검열만큼 중요한 것은 공정위의 업무 수행방식 변화다.
공정한 경쟁과 상생으로 이어지지 않는 제재는 힘이 없다. 새로운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을 견제하기 위한 명목상의 제도가 아니라 규제 사각지대를 줄이고 독립 중소·중견기업들에 경쟁의 기회를 부여하는 실질적인 해결안이 돼야 한다.
손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jizza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