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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주택대책] 지방 '준공 후 미분양' 털어낸다...세금 감면 등 '당근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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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주택대책] 지방 '준공 후 미분양' 털어낸다...세금 감면 등 '당근책'

정부,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발표
미분양 주택, 임대주택 활용시 원시취득세 50% 감면
미분양 주택 구입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건설업계 "미분양 해소에 도움"
10일 정부가 지방의 미분양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사업자와 구매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아파트.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10일 정부가 지방의 미분양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사업자와 구매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주택 구입 촉진방안 마련을 통해 지방의 미분양 문제 해결에 나섰다. 사업자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상태인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면 세금을 감면해 주고 소비자가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면 주택수에서 제외해 주기로 하는 방안 등을 내놨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사업자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면 주택 건설사업자 원시취득(신축건물)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번 감면은 법 개정을 전제로 1년 간 시행된다. 올해 준공된 취득가액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미분양 주택 가운데 올해 연말까지 임대계약(2년 이상)을 체결한 주택이 대상이다.
또한 정부는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을 줄여 지방의 건설사업 여건 개선을 위해 앞으로 2년간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85㎡·6억원 이하)을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세금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 할 예정이다. 기존 1주택자가 최초 구입하면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정부는 주택 구입 활성화를 통한 미분양 해소책으로 기존 1주택자가 인구 감소지역에서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해도 1주택자로 간주해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5만7925가구다. 준공 후 미분양은 1만465가구에 이르고 있다.

이외에도 정부는 준공 후 미분양 추이, 분양가 할인 등 건설사의 자구노력, 임대 수요 등을 고려해 미분양 주택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세제 혜택을 통한 수요 유입이 제한적일 것 같다"면서도 "수도권보다 지방 미분양 물량이 많은 상황이라 임대사업 목적이나 1가구 1주택 특례혜택을 보려는 수요로 미분양 해소에는 분명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보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mtollee12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