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발표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기준 1년만에 추가 완화
30년 이상 건물 66.7%→60% 넘으면 재개발 가능
업계 "현장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있어 상황을 지켜봐야"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기준 1년만에 추가 완화
30년 이상 건물 66.7%→60% 넘으면 재개발 가능
업계 "현장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있어 상황을 지켜봐야"
이미지 확대보기건설업계에서는 공급이 늘어난다는 면에서 긍정적이지만 용적률·공사비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있어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분위기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이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발표의 핵심은 도심 내 신축 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이는 것에 방점을 찍었다.
정부는 재건축조합 설립 시기를 앞당겨 사업기간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아파트 준공 30년이 지났다면 바로 추진위를 구성하고 조합 설립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안전진단과 정비구역 지정, 조합 설립 추진 등 여러 단계를 한꺼번에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정상적으로 주민 동의가 이뤄져 재건축이 추진되는 단지에서 안전진단이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겠다"며 "안전진단 기준을 노후도, 생활 불편 중심으로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재개발 문턱도 낮추기 위해 신축 빌라가 있어도 재개발에 착수할 수 있도록 노후도 요건(준공 30년 이상인 건축물 비율)을 60%로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유휴지와 자투리 부지도 재개발 구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정비구역 지정·동의 요건도 바꾸기로 했다. 이를 통해 재개발 가능 대상지가 10%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이 같은 재건축·재개발 문턱 낮추기에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용적률·공사비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있어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분위기다.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사에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는 긍정적 신호로 좋은 유인책이 될 수 있다"면서도 "공사비 갈등 등 현장에서 해결되어야 할 일들도 많아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건설업계 관계자는 "당연히 좋기는 하지만 문제는 용적률"이라며 "용적률이 이미 꽉 찬 단지들은 재건축이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 않은 단지들은 재건축 속도를 높여 공급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최성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ava01@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