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공사비 50억원 미만 건설업체에도 확장 시행
전문건설업체 96.8% 준비 못해…"방대하고 모호한 의무"
전문건설업체 96.8% 준비 못해…"방대하고 모호한 의무"
이미지 확대보기25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직원 50인 미만(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장 시행될 예정이다.
애초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022년 1월 27일 시행되면서 공사비 50억원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의 유예기간을 뒀는데 다음 주 그 유예가 풀리는 것이다.
이에 공사비 5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은 다음 주부터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최소 1명 이상 둬야 한다. 또 중대 재해 발생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실제 대한건설정책연구원과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지난해 11월 전문건설사 781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96.8%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 인력·예산 편성 등 조치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 `방대한 안전보건 의무와 그 내용의 모호함`(67.2%)이 가장 많았고 `비용부담`(24.4%), `전문인력 부족`(8.4%) 등이 뒤를 이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전문건설사는 대기업과 달리 대표이사가 기술자이자 실제 시공자인 경우가 많고 건설 현장이 생기면 그때그때 기간제 근무자를 채용해 관리하는 구조"라며 "만약 불의의 사고로 대표이사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그 업체는 그냥 문을 닫게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한 중소 건설사 관계자는 “현재 이 법을 적용받고 있는 대형 건설사도 혼란스러워하는데 그보다 여건이 열악한 소규모 업체들은 오죽하겠냐”며 “중소기업들은 안전 투자 여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모든 비용을 안전에만 투입하면 정작 필요한 부분을 놓쳐 다른 부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보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mtollee123@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