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공사대금 지급 및 유보금 폐지·부당특약 개선 담겨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 운영중…안전관리 지원도 확대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 운영중…안전관리 지원도 확대
이미지 확대보기1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지난달 28일 열린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식'에 참석해 공정거래위원회, 대한전문건설협회와 이같은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상생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는 △신속한 공사대금 지급 및 유보금 폐지 △부당특약 개선 △하도급대금 연동제 정착 △원자재 가격 급등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납품단가 조정 △하도급 분쟁 해결기구 설치 △민관 협의체 구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건설업계에서는 최근 원자재 가격 변동성과 인건비 상승, 자금조달 환경 악화 등으로 협력업체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중소 전문건설업체들은 공사비 상승분을 적기에 반영하지 못하거나 대금 지급 지연 문제에 직면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공정거래 환경 조성이 업계 주요 과제로 꼽혀왔다.
안전관리 분야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협력업체의 안전 전담 인력 운영비와 안전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돕고 있다.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협력사의 안전 역량을 끌어올려 현장 전반의 안전 수준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상생협력기금 출연, 협력사 복리후생 개선 지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컨설팅 및 평가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단순한 금융 지원을 넘어 협력업체의 지속가능경영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평가다.
대우건설은 협력사와의 소통 확대에도 힘을 쏟고 있다. 지난 2007년부터 매년 '우수협력회사 동반성장 간담회'를 개최하며 협력업체 의견을 청취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있다. 올해 간담회에서는 안전관리 우수 협력업체에 입찰 가점을 부여하는 '안전등급제' 도입 계획도 공개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건설산업 내 공정거래 문화 확산과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한 의미 있는 노력”이라며 “앞으로도 동반성장펀드 운영, 안전보건 지원 등 실질적인 상생협력 활동을 지속 확대해 협력회사와 함께 성장하는 건설산업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진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erojin@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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