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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 "이자율 높은 종목부터 주식 임의처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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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 "이자율 높은 종목부터 주식 임의처분 가능"

[글로벌이코노믹 최주영 기자] 앞으로 주식 신용거래를 이용할 때 고객이 주식처분순서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금융투자협회는 신용거래 이용고객을 중심으로 신용거래약관을 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임의상환을 위한 주식처분 시 그 순서가 약관에 적혀있지 않아 복수종목 처분의 경우 고객이 처분순서를 알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약관에 주식처분순서를 예시를 들어 자세히 기재토록 했다.
고객이 주식처분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도 약관에 명시토록 했다. 주식처분순서 변경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약관에 분명하게 적혀있지 않아 고객이 주식처분순서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또 현재 다른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극히 일부 회사에서 신용거래로 최근 매수한 종목의 이자율이 높은데도 이자율이 낮은 오래된 매수종목부터 처분해 고객이익에 반할 수 있었던 것을 개선해 앞으로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자율이 높은 신용매수 종목부터 처분하도록 개선했다.

금투협 관계자는 "이번 신용거래약관 개정은 회사의 임의상환을 위한 주식처분 시 주식처분순서에 대한 최종결정권을 고객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신용거래에 대한 고객 편익 증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주영 기자 young@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