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는 신용거래 이용고객을 중심으로 신용거래약관을 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임의상환을 위한 주식처분 시 그 순서가 약관에 적혀있지 않아 복수종목 처분의 경우 고객이 처분순서를 알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약관에 주식처분순서를 예시를 들어 자세히 기재토록 했다.
또 현재 다른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극히 일부 회사에서 신용거래로 최근 매수한 종목의 이자율이 높은데도 이자율이 낮은 오래된 매수종목부터 처분해 고객이익에 반할 수 있었던 것을 개선해 앞으로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자율이 높은 신용매수 종목부터 처분하도록 개선했다.
금투협 관계자는 "이번 신용거래약관 개정은 회사의 임의상환을 위한 주식처분 시 주식처분순서에 대한 최종결정권을 고객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신용거래에 대한 고객 편익 증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주영 기자 young@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