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감액-가처분 해제 공동 신청 '절차 부적절' 판단
미국 리플(Ripple)과 증권거래위원회(SEC) 간의 법정 공방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며 암호화폐 XRP 가격이 급락했다. 15일(현지시각) 뉴욕 남부지방법원의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SEC와 리플랩스가 공동으로 신청한 '지침 판결(indicative decisions)'을 기각했다고 크립토 타임즈 등 암호화폐 매체들이 보도했다.
이번 공동 신청은 리플의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에 대한 가처분 명령을 해제하고, 이미 부과된 1억 2,500만 달러의 벌금을 5,000만 달러로 감액해 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는 양측이 진행 중인 항소 절차를 마무리 짓기 위한 일종의 '합의 시도'로 해석됐으나, 토레스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도에 따르면 토레스 판사는 판결문에서 "본 신청은 기각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양측은 지난해 8월 내려진 최종 판결의 일부를 무효화하고 벌금 액수를 대폭 줄이는 합의안에 대해 법원의 의견을 구했으나, 토레스 판사는 이러한 요청이 "절차적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토레스 판사는 SEC 대 씨티그룹 글로벌 마켓 사건을 인용하며, 제안된 동의 판결이 "공익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추가 요건을 포함해" 공정하고 합리적인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XRP 가격은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하락세를 나타냈다. 이날 오후 기준 XRP는 전일 대비 4.64% 급락한 2.43달러에 거래되며 단기적인 3달러 선 돌파 기대감을 꺾었다. 다만, 이번 주 초 강력한 저항선이었던 2.50달러 선을 넘어선 만큼, 이 지지선이 유지된다면 상당한 반등을 기대해 볼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토레스 판사는 이번 결정에 대해 "당사자들이 법원에 리플의 (1) 불법적인 증권 청약 및 매도 중단 의무와 (2) 민사 벌금 전액 납부 의무를 면제해 달라는 요청은 최종 판결의 상당 부분을 취소해 달라는 신청과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요청이 '예외적인 상황의 입증'을 요구하는 연방 민사소송규칙 60조에 해당한다고 강조하며, "당사자들이 이번 사건에서 그러한 부담을 충족시키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으며, 그들의 요청은 해당 규칙에 대한 언급조차 없었다"고 비판했다.
더 나아가 토레스 판사는 "본 법원에 관할권이 회복되더라도, 법원은 당사자들의 신청을 절차상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기각할 것"이라고 못 박으며, 법원 서기에게 해당 신청(ECF 983호)을 종결하도록 지시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리플과 SEC 간의 기나긴 법정 싸움은 더욱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흘러가게 됐다. 항소심 결과에 따라 XRP 가격은 또 한 번의 큰 변동성을 겪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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