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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시행령 개정 불발시 삼성생명 등 주요 보험사 ‘배당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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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시행령 개정 불발시 삼성생명 등 주요 보험사 ‘배당쇼크’

20~30%대 배당성향, 회계제도 변화로 ‘배당 여력’ 더 축소
전문가, “시행령 개정해도 경기 어려워 배당 장담 못해”

회계제도 변화로 인해 보험사들의 배당여력이 축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회계제도 변화로 인해 보험사들의 배당여력이 축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연내 상법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보험사의 배당 여력이 대폭 축소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올해 새회계기준 IFRS17 도입으로 인해 보험사들의 배당 재원 마련이 어려워 진 것이다. 현행 상법에선 보험사의 배당가능이익은 순이익에서 미실현이익을 뺀 금액만큼 정하도록 돼 있는데, IFRS17을 적용하면 미실현이익이 대폭 늘어 배당가능이익이 감소한다.

법무부는 현재 시행령을 고쳐 보험사들이 배당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정 작업 중이다. 다만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더라도 업황 불황으로 가뜩이나 보험사들이 주주환원 정책을 축소하고 있어 ‘배당쇼크’ 우려가 커지고 있다.
12일 한국거래소와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보험사의 배당성향은 지난 2021년 기준 24.6% 수준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 보험사의 배당성향은 2019년 42.7%까지 올랐다가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33.1%로 떨어졌고, 현재 20%에서 30%대 수준에 그친다. 알리안츠와 악사 등 해외 보험사들이 배당성향 50%대를 유지하는 것과도 대조적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IFRS17 도입으로 인해 보험사들의 배당 여력이 더 위축한 상황이다. 현행 상법을 보면 보험사의 배당가능이익은 순이익에서 ‘미실현이익’을 뺀 나머지 이익에 따라 결정된다. 미실현이익은 일종의 평가손익 개념으로 보험사들이 보유한 주식과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이다. 예를 들면 1000만 원짜리 주식이 나중에 1500만 원으로 올랐을 때, 그 차액인 500만 원이 미실현이익이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자산 가치의 변화에 따라 미실현이익의 규모도 달라지는 셈이다.

보험사는 그간 보유 채권을 매도 가능 채권이나 만기 보유 채권으로 재분류하는 방식으로 미실현이익 크기를 자유롭게 조정해왔다. 그러나 IFRS17 도입으로 부채를 시가 평가해야 하는 상황에서 금리 상황에 따라 배당가능이익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게 됐다. 최근과 같은 금리 상승기에는 채권평가손실 때문에 보험사의 순자산이 줄어드는 반면 부채 시가 평가로 미실현이익은 크게 증가해 보험사의 배당 여력이 위축한다.

실제 업계 1위인 삼성생명의 지난해 배당가능이익이 10조 원 수준이었지만 올해는 1조 원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법무부와 금융당국이 올해 1분기 기준 재무제표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보험사 8곳의 배당가능이익이 0원으로 산출되기도 했다.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험부채와 자산의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을 상계할 수 있도록 하려는 배경도 금리변동으로 인한 순자산 변화를 회계에 적절히 반영하기 위해서다.

전문가들은 연내 시행령 개정 불발 시 보험업계 ‘배당 쇼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현재 상장 보험사 중 안정적인 배당 여력을 보유한 보험사는 삼성생명이 유일하다. 현재 보험사 중 뚜렷한 배당 정책을 발표한 보험사는 삼성생명(배당성향 35~45%)과 동양생명(30%)밖에 없다. 나머지 보험사들은 ‘주당배당금(DPS) 상향과 배당성향 축소’의 방향성 정도만 제시한 상태다.

임희연 신한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연내 상법시행령 개정이 불발될 경우 현재 상장 보험사 중 안정적인 배당여력을 보유한 보험사는 삼성생명뿐”이라면서 “시행령 개정이 이뤄져도 보험사들이 적극적으로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K-ICS 규제와 연말 경제적 상황 등 다양한 변수가 남아 있어 낙관적으로만 바라볼 수 없다”고 진단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dtjrrud8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