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0 07:31
광주시교육청이 전체 교원 대상으로 교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교육활동 보호의 제도적 여건을 마련했다. 10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원들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지난 2018년부터 매년 교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자로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올해 5월1일 자로 새롭게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보험은 관내 국·공·사립 유·초·중·고·특수학교 전체 교원을 피보험자로 한다. 교원들이 학교시설이나 학교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 수업, 학생 상담 및 지도 감독 등 학교 업무 수행으로 발생한 우연한 모든 사고를 보장하게 된다. 발생한 손해배상금, 소송비용 등 법률상 비용에 대해 민사소송 1건당 2억 원 한도, 형사소송 1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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