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31 06:30
자동차 결함은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은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 산 차가 고장을 일으키면 제조사가 교환·환불을 해야 하는 '한국형 레몬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다. 복잡한 절차, 오랜 시간 소요, 제조사 중심으로 운영되는 법 등이 어려움으로 지목된다. 한국형 레몬법은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라는 취지로 지난 2019년 1월 도입됐다.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주행거리 2만㎞ 이내)에 동일한 중대 하자가 2회 이상, 일반 하자가 3회 이상 재발할 경우 제조사에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2021.03.09 12:51
국내 자동차 업계에 레몬법 적용 첫 사례가 나오면서 알 수 없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레몬법'은 구매자가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주행거리 2만km)에 동일한 중대 하자가 2회 이상, 일반 하자가 3회 이상 재발할 경우 제조사에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지난 2019년 BMW 화재 사고를 계기로 국토교통부가 미국에서 시행 중인 레몬법을 국내에 도입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돼 왔다.그러나 강제성이 없는 법으로 완성차 업체들의 자발적인 참여로만 이뤄져 오고 있다는 게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다.특히 레몬법 적용을 받기 위한 구매자들의 자동차 결함 입증 자체가 어렵다는 점에서 '유명무실한' 법이라는 지적도 나오고2021.02.06 12:21
자동차 구매자가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2만㎞)에 동일 하자 2회 이상, 일반 하자 3회 이상 재발할 경우 제조사에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레몬법'이라고 한다.국내에선 레몬법에 대한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완성차 업체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가 없다면 '유명무실'한 법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자동차 결함이 발생하면 국토교통부에서 접수를 받고 심의위원회 중재부가 해당 차량을 조사한 후 구매자와 업체 간의 중재와 조정을 돕는다. 6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결함으로 심의위 중재부에 접수된 건수는 668건으로 전년 79건보다 약 8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이 가운데 레몬법이 적용된 사례는 교환 12019.08.29 14:04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그룹사장 르네 코네베아그)가 내달 2일 자동차 교환과 환불 제도(한국형 레몬법)를 도입한다, 만트럭버스코리아는 판매 고공 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29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따르면 한국형 레몬법은 자동차가 소유자에게 차량이 전달된 날로 1년 이내, 주행거리 2만㎞ 이내에 중대하자로 2회, 일반하자로 3회 이상 수리 후 동일 하자가 재발할 경우 차주는 자동차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조사에게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5월 13일부터 인도된 폭스바겐 아테온 차량에 우선 레몬법을 적용했으며, 최근 레몬법 시행에 동의하는 내용의 자동차 교환과2019.07.04 03:51
BMW그룹 코리아가 지난해 일부 디젤 모델에서 발생한 엔진 화재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한국형 레몬법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레몬법은 새로 구입한 차량에 지속적으로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차 혹은 환불해 주는 것으로 최근 푸조의 한불모터스가 도입했다. BMW그룹 코리아(대표이사 한상윤)는 이달부터 올해 말까지 BMW와 MINI 디젤 차량을 구매하는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신차 보장 프로그램을 적용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여름 BMW의 디젤 차량에서 엔진 화재가 발생한데 따른 것으로, BMW와 MINI 디젤 모델 구매 고객은 안심하고 차량을 운행할 수 있게 됐다. BMW 코리아는 BMW와 MINI 디젤 차량 신규 구2019.07.02 01:49
프랑스 푸조시트로엥그룹(PSA)이 이달부터 한국에서 ‘한국형 레몬법’을 시행한다. PSA는 푸조와 시트로엥, 자사의 고급 브랜드 DS오토모빌이 자동차 교환과 환불제도인 ‘한국형 레몬법’을 적용한다고 1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는 한국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고객은 신차 구매 후 일정 기간에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는 경우 차량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 푸조·시트로엥·DS 오토모빌의 국내 모든 고객은 계약 시 이 법안에 대한 내용을 고지 받고, 문제 발생시 명시된 기준에 따라 차량을 교환,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PSA는 설명했다. PSA 측은 “한국 정부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고객 권익 보2019.04.03 13:53
경실련은 3일 새로 산 자동차가 계속 고장 나면 제조회사가 교환·환불해주는 '레몬법'(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적용하고 있는 수입차 브랜드가 24개 가운에 9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국산차는 5개 브랜드 중에서 4개가 ‘레몬법’을 수용하고 있는데 수입차는 이같이 적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레몬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 브랜드는 국산차가 한국GM 1곳, 수입차는 아우디·벤틀리·크라이슬러·지프·닷지·포드·링컨·마세라티·캐딜락·혼다·푸조·시트로엥·벤츠·포르쉐·폭스바겐 등 15곳이다. 이들 수입차 브랜드 중에서 마세라티·캐딜락은 레몬법 적용에 대한 질의에 응답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2019.04.02 11:15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등록된 16개 공식 회원사 중 벤츠, 아우디, 폭스바겐, 혼다, 포드, 크라이슬러, 포르쉐, 캐딜락, 푸조 시트로엥, 벤틀리, 페라리 등 11개사와 한국GM은 한국형 레몬법을 거부하며 교환과 환불 규정을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2일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올해부터 시행된 레몬법은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에 동일한 중대한 하자가 2회 이상, 일반 하자가 3회 이상 재발할 경우 제조회사에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그러나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제조회사가 소비자와 신차 매매계약을 할 때 '하자 발생 경우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 보장' 등의 사항을 계약서에 포함해야 한다.레몬2019.02.20 17:13
영국 고급차 브랜드인 롤스로이스가 ‘레몬법(자동차관리법 개정)’을 수용하기로 했다. 토르텐 뮐러 오트보쉬 롤스로이스 최고경영자(CEO) 사장은 20일 서울 청담동에 새롭게 오픈한 복합문화 전시장 ‘롤스로이스 부티크’ 행사장에 “한국의 럭셔리카 브랜드 최초로 레몬법 도입을 결정했다”며 “품질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레몬법이 발효될 때부터 수용한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토르텐 사장은 “롤스로이스는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책임감 있는 제조사로 절차를 따르고 고객을 보호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형 레몬법은 소비자가 자동차를 인도받은 후 일정 기간(주행거리) 이내에 하자가 재발할 경2017.02.13 18:17
이른바 '한국형 레몬법'이 이르면 2019년 전격 시행된다. 13일 국토교통부는 소비자가 결함이 있는 신차를 구입할 경우 제작사가 교환·환불해주는 내용이 담긴 '제2차 자동차정책기본계획'(2017∼2021)을 수립하고 국가교통위원회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레몬법'은 소비자가 결함이 있는 신차를 구입할 경우 제작사가 교환·환불해주는 제도로, 현재 관련 법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국토부는 법을 올 상반기 내로 통과시키고, 하위법령 등을 만들어 2019년 초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신차에 결함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를 구재할 제도가 없었던 것이 사실로, 자동차 관련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레몬법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국토부는 레몬법 시행과 함께 사고기록장치(EDR) 데이터 관리 시스템도 구축한다. 자동차 결함정보 보고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작업으로 제작결함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2017.01.31 15:30
“발의를 위한 발의인지? 아니면 법 개정을 위한 발의인지?” 이른바 ‘한국형 레몬법(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에 또 다시 발의됐지만,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면서 ‘소비자=왕’이라는 등식이 적용되지 않는 인상이다. 자동차 결함 발생시 환불이나 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레몬법이 발의된 것만 벌써 4번째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소비자 권익을 위한다며 개정안을 발의하고 있지만,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기대감은 실망과 원망으로 바뀌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대결함 3회 발생 시 자동차 제조사가 교환이나 환불을 해주도록 하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권고사항’일 뿐 법적 강제력이 전혀 없다. “결함 여부를 두고 자동차 회사들이 소비자들을 철저히 무시하는 근본적 원인은 관련법이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시민단체에서 나오는 이유다. 실제 자동차 관련 소비자 분쟁은 늘고 있는 추세다. 지난 2015년말 현재 공정위의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전체 민원 중 자동차 관련 민원은 전체 11%에 달하는 33만2859건이었다. 국내 자동차 시장 규모를 감안하면 신차를 구입한 12명 중 1명은 결함이 의심돼 상담센터를 이용한 셈이다. 교통안전공단에 접수된 결함 의심 신고도 월평균 300여건에 달한다. 하지만 정치권은 한국형 레몬법 도입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이번 국회에 한국형 레몬법을 발의한 정용기 새누리당 의원은 “수개월 동안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진행해 국회 통과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지만, 최순실 정국과 맞물리면서 실제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은 높지 않은 게 사실이다. 이번에야말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신속하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기를 기대한다. ‘소비자는 왕’이라는 단순논리에 따른 바램이다.2015.10.22 21:12
자동차 결함으로 소비자가 피해을 입었을 때 이를 제대로 구제해 줄 한국형 레몬법의 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경제정의실천연합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폭스바겐 사태로 돌아본 소비자정책 토론회'를 열고 자동차 교환·환불에 대해 논의했다.오길영 신경대 교수(경찰행정학과)는 이날 발제에서 "한국의 법규에는 자동차의 하자나 결함에 대한 구체적인 교환·환불 보장 규정이 없다"며 "소비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한국형 레몬법(lemon law)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성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자동차 등록 대수가 2000만대를 넘었지만 여전히 정부정책은 생산자 위주"라며 "이제는 소비자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바뀌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미국의 레몬법의 경우에는 자동차 구입 후 18개월 이내 또는 주행거리 1만8000마일(약 2만9000㎞) 미만 차량에서 결함이 반복되면 제조사가 이를 교환·환불토록 명시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 하자가 발생한 신차를 교환·환불 받으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야 한다.김필수 대림대 교수(자동차학과)는 "우리나라는 3만개에 달하는 자동차 부품에서 소비자가 결함을 찾아야한다"며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로 같은 부품이 2번만 고장나도 업체에 책정되는 벌금이 엄청나다"고 지적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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