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1 17:05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국내의 외국인은 한국에서 투표할 수 있는 반면 한국인은 대다수의 외국에서 투표를 할 수 없는 가운데, 중국 등 외국인의 국내 지방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1일 국회에 제출했다.현행 '공직선거법'은 영주권자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에게 ‘지방 의회의원 및 자치단체장의 선거권’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ㆍ중국ㆍ일본 등 해외의 여러 국가들은 영주권자의 자격으로 거주하는 해외 현지의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이러한 불균형으로 인하여, 외교의 기본적인 원리인 ‘호혜성(Recip2024.09.19 13:57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오는 10월 16일 실시하는 서울특별시교육감보궐선거의 개표상황을 참관할 선거권자 개표참관인을 21일 오전 9시부터 25일 저녁 6시까지 5일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모집한 후 추첨으로 선정한다고 19일 밝혔다.이번에 공개 모집하는 개표참관인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이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181조 제5항에 따른 선거권자 개표참관인으로서, 후보자가 신고할 수 있는 개표참관인 총수의 20% 이내에서 추가로 선정하는 것이며 10월 1일 서울시선관위에서 추첨으로 총 257명을 선정할 계획이다.선정된 개표참관인은 해당 구선관위 개표소에서 개표참관2024.03.16 11:29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무소속 입후보예정자 대상으로 16일부터 22일까지 관할선거구선관위(구선관위)에서 선거권자 추천장을 검인·교부한다고 밝혔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는 사람은 ‘공직선거법’제48조제2항에 따라 입후보할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 300명 이상 500명 이하의 추천을 받아 후보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선거권자 추천을 받을 때는 반드시 관할선거구선관위가 검인(청인 날인)·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해야 하며, 추천은 입후보예정자의 배우자 또는 자원봉사자 등 제3자도 받을 수 있다. 또 추천을 받기 위해 입후보예정자의 경력·입후보 이유 등을 단순히 소2024.03.14 14:14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개표상황을 참관할 선거권자 개표참관인을 오는 16~ 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공개 모집하는 개표참관인은 ‘공직선거법’제181조제5항에 따른 선거권자 개표참관인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신고하는 개표참관인 수의 20% 이내에서 추첨을 통해 추가로 선정한다. 서울의 경우 3월 26일 서울시선관위에서 추첨을 통해 총255명의 선거권자 개표참관인을 선정할 예정이다.선정된 개표참관인은 해당 개표소에서 개표참관을 하게 되며,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고,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한 때에는2023.07.04 07:53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강하게 목소리를 높여온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자녀가 없는 유권자를 대상으로 선거권을 박탈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내놔 논란이 일고 있다. 3일(이하 현지시간)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머스크 CEO는 전날 올린 트윗에서 “자식이 없는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지분이 거의 없다”고 밝혔다. 미래를 책임질 자녀를 두고 있지 않는 유권자들은 선거에 참여해 투표권을 행사할 자격이 없다는 주장인 셈이다. 그는 ‘datahazard’라는 아이디를 쓰는 트위터 사용자가 “부모들에 대한 선거권 규제를 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민주주의는 불능 상태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2020.02.17 04:57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이 지난해 말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만18세 이상 학생유권자(2002년4월16일 이전 출생)에게 선거권을 부여함으로써 ‘선거교육’을 ‘참정권교육’으로 명명하고 이에 따른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광주의 학생유권자는 약 5,300여 명으로 추산된 가운데 시교육청은 오는 4월15일 총선을 맞아 학교 교육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교육부-선관위와 업무협조를 위한 핫라인을 구축했고, 지난해 10월 시교육청-시의회-시선관위는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지난 12일 시민단체, 교수, 교원 등으로 구성된 참정권교육 활성화 협의회를 개최했고 추후 시선관위의 협조를2020.01.29 14:06
서울시교육청 산하 교육연구정보원은 오는 30일 '만 18세 선거권 시대의 교육적 의의와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한다고 29일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만 18세 선거권'에 대해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그 의의와 한계를 살펴보고, 학교 교육에서는 무엇을 준비하고 보완해야 하는지에 대해 발표와 토론을 한다. '참정권 측면에서 본 18세 선거권의 의의와 한계 : 해외사례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참정권과 선거권의 관계라는 면에서 일본과 핀란드 사례를 중심으로 '18세 선거권'이 우리 교육에 주는 시사점과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살펴본다.특히 이들 국가에서 선거 교육을 어떻게 준비했으며, 현실적으로 나타났던 문제2020.01.12 15:2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선거법을 다시 개정하도록 국회에 요청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위해 개정된 선거법이 개정 2주 만에 다시 개정될 상황에 놓였다. 선관위는 "지난 10일 선거권 연령 하향에 따른 혼란 해소를 위해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구성 정당 대표자에게 입법 보완 논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선관위는 "선거권 연령 하향으로 고등학교의 정치화와 학습권·수업권 침해 등 교육 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며 "이에 따라 관련 조항에 대한 입법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는 4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선거권 보유 연령이 만 18세로 하향 조정2020.01.08 11:02
교육부는 만 18세 이상 선거권과 관련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공동추진단(단장 이상수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을 구성해 선거교육을 위한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8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공동추진단은 학교에서 학생 유권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올바르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앞서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선거권 보유 연령 하향 등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돼 약 14만 명의 학생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권을 보유하게 됐다. 현재 고3학생들은 오는 4월 치러지는 총선부터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2월 말까지 관련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활용2019.12.27 20:57
27일 선거 연령을 만19세에서 만18세로 하향 조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2020년 4월 치러지는 국회의원 총선거에 고3 학생들이 선거권을 갖게 된다. 이에 진보교육계와 보수교육계 반응이 극명하게 나뉘었다. 보수성향의 교육단체는 우려를 표한 반면 청소년단체와 진보교육계에서는 환영을 표했다. 이날 보수성향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고등학생의 정당 가입이나 정치활동이 허용된다면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할 수 있게 돼 면학분위기가 깨지고 학생이 선거법을 위반하게 될 수도 있다”며 “학교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학생 지도와 정치활동에 대한 세심한 지침이 마련돼2018.01.04 18:43
금융투자협회 제4대 회장 선거가 4파전으로 치뤄지게 됐다. 4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4대 회장 후보자 공모 결과 권용원 키움증권 대표이사, 손복조 토러스증권 회장, 정회동 전 KB투자증권 대표이사, 황성호 전 우리투자증권(현 NH투자증권) 대표이사가 후보자로 지원했다.금융투자협회 회장 후보추천위원회는 1월중 서류 및 심층면접 심사를 거쳐 회원총회에 추천할 최종 후보자를 선정한다.후보추천위원회는 최종 후보자를 선정하는 즉시 명단을 다시 공개할 방침이다.제4대 금융투자협회장은 오는 25일에 개최되는 회원총회에서 증권 56개사, 자산운용 169개사, 선물 5개사, 부동산신탁 11개사 등 총 241개 정회원사의 투표로 선임될 예정이2017.04.07 17:50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6일 '적폐청산 민주사회건설 경남운동본부'와 함께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여영국 경남도의원의 홍준표 후보를 향한 지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이는 대선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을 어기며 경남도지사직에서 사퇴하지 않고 심지어 재보궐 선거를 없애자고 하는 홍준표 후보를 지적하기 위해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현직인 대선후보가 후보 등록을 위해선 대선 30일 전인 4월 9일 까지 현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심지어 홍준표 후보는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재판을 받아야하는 입장이다.정의당 소속 경남도의원인 여영국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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