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0 07:30
정부의 전통주산업법 개정이 시도되자 주류업계가 반기고 있다. 막걸리를 포함해 기존에 전통주로 인정받지 못했던 술이 전통주로 인정받을 수 있어서다. 다만 전통주 개념을 재정립하는 기준과 혜택이 세부적으로 잘 개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다. 9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전통주산업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전통주산업법 개정안은 전통주에 포함된 '지역특산주'를 별도로 분리하고, 막걸리 등 전통주로 인정받지 못했던 술을 전통주로 인정하는 등 전통주 개념을 재정립하는 것이 골자다. 현 전통주산업법에 따라 전통주는 국가 또는 시·도 무형문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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