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온기동 기자] 자신이 가르치던 제자 2명과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 여강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은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모(29)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이 씨는 학원 강사로 일하던 2016년~ 2017년 제자인 초등학교 5학년 A 군과 중학교 1학년 B 군 등 2명을 유혹해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군은 중학교 진학후 “선생님과 상담 과정중 피해 사실과 누구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협박당했다”고 주장했다.
학교 측은 A 군 진술을 토대로 이 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