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박명재 의원, '건기법' 등 철강관련 입법안 3가지 발의

공유
0

박명재 의원, '건기법' 등 철강관련 입법안 3가지 발의

▲사진=중국산 H형강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중국산 H형강
[글로벌이코노믹 김국헌 기자]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남, 울릉)이 철강관련 3건의 입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박병재 의원은 24일 저급 철강수입 제품의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고 공공부문에 대한 자국 제품의 사용을 확대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자재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는 건설기술진흥법 등 3건의 개정안을 동시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내 철강사업은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내수부진 및 연간 5억5천만톤에 달하는 공급과잉으로 큰 어려움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중국 등 수입 철강재가 내수시장을 41.9%나 잠식하여 시장가격이 붕괴되고 저가 부적합 철강재마저 무차별로 유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울산 삼성정밀화학 물탱크 폭발 사건과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고에서 알 수 있듯이 질 낮은 저급 수입 철강 자재의 범람으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미국ㆍ중국 등 전세계 30여 개국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자국 공공발주 물량에는 자국산 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자국산 우선 구매제도(Buy National)’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나 아직 우리나라는 시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토론회 개최를 통한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 WTO협정상 정부조달 분야는 내국민대우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법률안 개정으로 인한 통상마찰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결론에 따라 국가계약법ㆍ지자체계약법ㆍ건설기술진흥법 3개 법안을 동시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교량ㆍ터널 등의 시설물의 공사를 계약할 때 국산 자재의 우선사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적합 수입 철강재에 대한 제재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건설자재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도 강화하여 공공시설물의 안전도를 높이는 한편 국내 제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의도다.

박명재 의원은 “개정안으로 인해 공공부문에 자국 제품의 사용 확대가 가능해지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저급 수입 제품의 무분별한 사용을 제한할 수 있어 국민의 재산과 안전ㆍ생명을 보호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철강산업의 제2의 부흥은 물론 산업 전반에 전후방 연관효과 큰 기초ㆍ기간산업인 철강산업이 살아나면 다른 모든 산업들도 경쟁력이 높아져 국가경제도 살아 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박의원은 정부에 철강산업에 대한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고 윤상직 산업부 장관도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약속했다.
김국헌 기자 kh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