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으로 인한 사측의 매출 손실액은 1100억원에 이르고,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른 파업 조합원들의 임금 손실액도 1인당 330만원을 넘어서고 있다.
허 지회장은 '무노동 무임금'에 대한 임금 손실액이 1인당 300만원을 넘어선 만큼 보전 방법으로 사측이 제시한 일시금 300만원에 플러스 알파(+α)를 요구한 반면 김 대표는 장기파업으로 손실이 발생한 만큼 일시금 상향은 어렵다는 원칙론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추가 협상 일정도 미지수고, 열리더라도 극적인 타결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주말과 휴일에는 노조원들이 자택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이 커 대타협의 기회는 14일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이럴 경우 노사협상은 상견례 이후 110일을 넘기게 되고, 1988년과 1994년의 분규을 뛰어 넘어 창사 이래 최장 파업의 기록을 세울 전망이다.
김국헌 기자 kh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