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르면 올해 하반기 중 은행 등 금융상품 판매업자가 자산운용사, 보험사 등 제조업자로부터 받는 판매수수료가 공시된다.
앞으로는 전체 수수료율이 연 1.0%라면 그 중 판매수수료가 연 0.2%를 차지한다는 식으로 상세히 알려야 한다.
금융상품 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제품을 팔 때 판매수수료 수준과 체계를 설명해야 한다.
여러 개의 상품을 비교하면서 권유할 때도 상품별 판매수수료를 비교 설명하고 판매수수료율이 평균보다 높다면 별도로 안내해야 한다.
금융소비자들이 특정 금융상품을 판매하면 은행 등 판매사에 얼만큼의 수익이 돌아가는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하면 수수료율이 높은 상품만 권유하기 어려워진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금융위는 우선 저축성보험과 대출상품부터 판매수수료 공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공시 대상과 내용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안재민 기자 jae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