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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미국에서 세타2엔진 리콜에 이어 집단 소송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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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미국에서 세타2엔진 리콜에 이어 집단 소송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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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의 사옥
[글로벌이코노믹 천원기 기자] 기아자동차가 미국에서 옵티마와 쏘렌토, 스포티지 등 리콜된 차량에 대해 소비자 집단 소송에 휘말렸다.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는 기아차가 자사 일부 모델에 대해 리콜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주행 중 엔진이 정지 될 수 있는 결함이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리콜 대상은 옵티마(2011~2014년 모델)과 쏘렌쏘(2012~2014 년 모델), 스포티지(2011~2013 년 모델) 등 총 61만8000대다.
앞서 지난 2015년 현대자동차도 동일한 엔진 문제로 쏘나타(2011~2012년 모델) 총 47만대를 리콜했다. 그 후 같은 엔진을 탑재한 산타페를 리콜 대상으로 추가했다.

현대·기아차 미국법인은 이미 자체적으로 수리와 함께 환불을 할 것이라고 리콜 대응 전략을 밝힌 바 있다. NHTSA에 기아차가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엔진 고장에 대한 불만이 늘면서 지난해 중반까지 신차 구입시 제공하는 보증 기간을 10년 또는 주행 거리 12만 마일(193km )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그러나 해당 문제와 관련, 리콜 모델을 소유한 일부 소비자들은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소비자들은 기아차가 옵티마 엔진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대책을 발표했으며, 엔진 교환에 상당한 비용이 필요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고소를 한 소비자들은 대부분은 주소 변경으로 리콜 통보서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경우와 보증 기간 중에 적절한 시기에 오일을 교환했다는 기록이 없어 리콜이 거부된 경우인 것으로 알려졌다.


천원기 기자 000wonk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