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1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 후 한 군수에게 3250만원을 뇌물로 준 청송사과유통공사 사장 A(55)씨 등 임직원 5명과 군 예산으로 사과 값을 대신 납부하도록 한 군의원 3명을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 군수는 유통공사 사장 A씨로부터 2014년 12월부터 최근까지 명절 떡값과 해외여행 경비 등의 명목으로 3250만원의 뇌물을 받은(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의 성향을 분석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기도 했다.
경찰은 22일까지 해당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