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1일 유 모 씨(91세)는 청량리지점에 찾아와 병원비와 생활비 명목으로 현금 1800만원을 인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를 수상히 여긴 직원이 경찰에 신고,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인 것을 밝혀내고 피해를 막았다.
애큐온저축은행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는 우리의 의무”라며 “보이스피싱 등 각종 금융사기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분기별로 체계적인 금융소비자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효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h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