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상해후유장해를 기본담보로 하는 이 상품은 화재나 붕괴, 침강, 사태 등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주택임시거주비에 대해 면책기간 없이 90일 한도로 1일 최대 10만 원까지 보장한다. 급배수시설 누출손해의 보상한도는 500만 원으로 정했다.
상해성뇌출혈수술비, 십자인대수술비, 반월판연골수술비, 척추상해수술비, 신깁스치료비 등 상해사고 담보를 강화한 이 상품은 등급별 골절진단비를 최대 500만 원까지 보장하고, 운전자보장 부분에서도 대인형사합의실손비를 최대 1억 원 한도로 확대했다.
독성이 있는 곤충 또는 동물과의 접촉으로 중독피해를 입었을 경우 연 1회에 한해 진단비를 지급하는 야외활동 보장특약도 신설했다.
아울러 상해로 5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하거나 자동차사고로 1급~5급에 해당하는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와 앞으로 납입해야 할 남은 보험료를 돌려받는 보험료 환급과 지원특약을 통해 사고로 인한 보험료 납입의 부담을 덜 수 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