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일부터 운전면허 자진반납 절차를 간소화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후 지방경찰청에서 우편으로 발송하는 결정통지서까지 받아야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이 절차에 최장 40일이 걸렸다.
그러나 앞으로는 진술서 작성 절차가 없어진다.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사전통지서에 본인이 운전면허를 자진반납 하겠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서명·날인만 받으면 된다.
결정통지서는 경찰서에서 즉시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만 65세 이상 운전자는 7만3221명으로 전년의 1만1913명보다 크게 늘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