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52개 조사팀 조사요원 274명을 2일 밤 10시 전격 투입했다.
산업용 건축자재 등을 유통하는 A사는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자 약 300만개(약 20억원, 개당 700원)에 이르는 보건용 마스크를 집중 매집하고 약 5~6배 높은 가격(3500~4000원)과 현금거래 조건을 제시하는 해외 보따리상 또는 거래 증빙을 요구하지 않은 소규모 업체들에게 물류창고에서 무자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조사업체들에 대해서는 마스크 사재기 관련 매출누락, 무자료 거래,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 유통질서 문란과 탈루 혐의를 조사하는 이외에도, 필요한 경우, 과거 5개 사업연도 전체로 조사를 확대해 그 동안의 탈루 세금을 철저히 추징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부과제척기간인 5년 범위 내 철저히 조사(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10년까지 확대) 하고 자료 은닉・파기, 이중장부 작성 등 조세포탈 행위가 확인되면 검찰 고발 등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앞서 지난달 25일부터 전국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275곳에 조사요원 550명을 파견해 일제 점검을 하고 있다. 집중 점검 등으로 현재 대부분의 제조업체와 1차 유통업체들은 정상으로 마스크를 제조・유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