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6일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감 등을 악용해 코로나19 대출상품으로 가장한 문자 메시지, 전단지 등의 광고를 통해 불법대출을 시도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공공기관은 휴대폰 앱(App), 문자메세지 등을 통한 금융상품 대출과 광고를 하고 있지 않다”며 “이러한 불법대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제도권 은행 명칭과 흡사한 상호를 발신인으로 한 코로나19 대환대출, 낮은 이율의 고정금리 등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앱설치를 유도하는 경우 불법업체의 대출사기이므로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공공기관 또는 은행을 사칭한 불법 광고 게시물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발견시 금감원 민원신고>불법금융신고센터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밝혔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