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5일부터 자가격리 조치 위반자에 대한 ‘감염병의 예방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 처벌조항이 이 같이 강화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 현재 3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이는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에 따라 1일 0시부터 '해외입국자 방역관리 강화방안'이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정부는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모든 해외 입국자들에 대해 원칙적으로 14일 간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 의무화를 발표한 바 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