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재난지원금 추경, 11조2000억 원으로 확대

공유
0

재난지원금 추경, 11조2000억 원으로 확대

기획재정부이미지 확대보기
기획재정부


정부는 24일 '소득 하위 70%'였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기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기존의 7조6000억 원에서 11조2000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통합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에게 "추가 재원은 약 3조6000억 원의 국채를 발행해 조달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지방비 규모는 2조1000억 원에서 3조1000억 원으로, 이 지방비를 포함한 추경 규모는 9조7000억 원에서 14조3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이번 추경에 담긴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가구는 1478만 가구에서 2171만 가구로 증가했다.

지원 금액은 기존의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재난지원금 지급은 1회성으로 정부는 "금번에 한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명시했다.

지원금은 사용 시효가 있는 지역상품권·전자화폐 형태로 지급하기로 했다.
일정기간 이내에 소비해야 하고 지급 범위가 확대된 만큼 소비촉진 효과가 커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자발적 기부에 따른 세액공제의 경우 별도의 세법 개정 없이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국민은 재난지원금 기부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기부금의 15%(1000만 원 초과분 30%)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세액공제가 이뤄지고, 사업소득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해서 혜택을 받게 된다.

기부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고용 문제 대응을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전입, 고용유지와 실직자 지원 관련 예산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예산에는 고용유지, 근로자생활안정, 긴급일자리창출, 직업훈련 확대 등의 사업이 포함된다고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