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극은 라임자산운용이 1조6600억 원 규모 펀드의 환매가 중단되며 시작됐다. 펀드 운용과정에서 방만한 운용, 수익률 부풀리기, 사기 등이 사실로 드러나며 시장은 충격에 빠졌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은 사모펀드사태의 책임을 놓고 수탁사, 판매사 등이 서로 남탓을 한다는 것이다.
판매사는 수탁사가 제역할을 했어도 사모펀드사태를 방지했을 것이라고 화살을 수탁사로 돌리고 있다. 수탁사가 점검확인하는 투자설명서와 운용현황 등 서류를 믿은 죄밖에 없다는 것이다. 수탁사도 할 말은 있다. 판매사의 상품을 결정하는 상품전략위원회가 제대로 시뮬레이션했다면 나올 수 없는 수익률구조인데, 판매수수료에 눈이 멀어 사전검증을 거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들 사모펀드사태 주범인 운용사는 모두 서로 책임을 미루는 사각지대를 파고 들었다. 수탁사, 판매사가 자기영역이 아니라고 관심을 꺼둔 사이에 문서위조, 부정거래, 사기 등을 저질렀다. 누구의 견제나 감시가 없었으니 속으로 완전범죄를 꿈꿨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볼썽사나운 것은 사모펀드사태에서 투자자보호의 수호자로 코스프레하는 금융당국이다. 당국은 묻지마 규제완화로 사모펀드의 사태의 빌미를 제공한 당사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5년 전문투자자형 사모펀드의 최저한도를 5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내렸다.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는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췄으며, 50인 미만의 투자자의 상한을 49인에서 100인 이하로 확대했다. 반면 사모펀드의 투명성강화 등 제도를 마련하지 않았다. 규제를 대폭 풀어줬을 뿐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며 스스로 방관자로 남은 셈이다.
문제는 현행 제도 아래에서 사모펀드사태는 언제든 되풀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운용사, 판매사, 수탁사 등 각각의 책임과 역할이 불분명한 탓이다. 이들의 견제와 감시로 시장규율을 통해 위험관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세부별 책임항목이 없어 다시 책임공방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투자자보호, 펀드재산평가 공정성 등 펀드목적에서 공동의 책임을 지며, 기관의 특성별로 역할을 부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