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주 시카고에 있는 쿡 카운티 법원에 제기된 집단소송 승인 요청만 6건에 달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이 전국적으로 일어난다면 상당히 심각한 단계의 소송이 연이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자택 대피령이 내려져 수많은 운전자가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었는데 보험사는 보험료를 충분히 인하하지 않았다"며 보험사가 불공평한 이득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험사가 보험료를 일시 할인해주거나 환급해주었지만, 차량 운행이 줄어들면서 보험금 청구 건수가 급감한데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원고는 올스테이트·가이코·아메리칸패밀리·프로그레시브(Progressive)·이리(Erie Insurance)·트래블러스(Travelers) 등이 일리노이주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송 대리인단의 데이비드 니먼 변호사는 "보험사에 '적절히 재산정된 금액을 가입자들에게 되돌려 주라'고 요구하고 있다"면서 "법원이 집단소송을 승인하면 지난 3월 이후 자동차 보험에 가입돼있는 일리노이 주민 모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노정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