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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탁현민 비서관 벌금 물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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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탁현민 비서관 벌금 물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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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임명장 수여식에 100여 명 이상의 사람이 밀접 접촉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방역수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이 행사를 기획한 탁현민 의전비서관에도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지난 11일 열린 정 청장 임명장 수여식 사진을 제시하며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실내행사에는 몇 명까지 들어갈 수 있느냐. 개인 간 거리는 몇 m냐"고 물었다.

정 총리는 "50명까지 (집합할 수 있고), 2m를 권장하지만 1m 이상 (유지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박 의원은 "문 대통령이 (수여식에서)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았다. 100여명의 사람들이 밀접 접촉했다. 보통 시민들은 결혼도 못하고, 교회도 못 가고 손님을 못 받아도 묵묵히 수칙을 지키고 있는데 대통령 스스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반하면서 행사를 진행한 게 정상이냐"고 꼬집었다.

사진을 본 정 총리는 "사진을 처음 봤는데 숫자가 50명은 넘어 보인다"고 했다.

박 의원이 "행사를 기획한 탁 비서관에게 규정대로 300만 원을 부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정 총리는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