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 사장은 지난달 19일 삼성전자 주식 325만3000주를 담보로 1000억원가량의 대출 받았다. 상속세를 연부연납(상속세나 증여세를 조금씩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한 것. 연부연납 신청시 증여세는 최대 5년, 상속세는 최대 10년 동안 나눠 납부) 해 온이 사장은 앞서 지난해 11월 1000억원에 이어 올해 1월에도 삼성전자 주식을 담보로 1200억원가량의 대출을 받았다. 지난해부터 받은 대출을 합하면 총 3200억원가량이다.
삼성그룹 총수 일가는 주식과 부동산 등 12조원 이상의 상속세를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6차례에 걸쳐 내왔다. 이 가운데 이 사장이 내야 할 상속세는 2조6000억원 정도다. 이 사장은 매년 약 4333억원 규모로 상속세로 내야 한다.
한편, 호텔신라 측은 이번 이 사장의 대출 관련 "개인적 사안이라 알지 못한다"며 입장 표명에 선을 그었다.
강수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sj87@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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