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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L, 올해 특별연장근로 42일 사용…업무량 폭증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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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L, 올해 특별연장근로 42일 사용…업무량 폭증 이유

20일 오후 서울 양재동 SPC 본사 앞에서 열린 평택 SPC 계열사 SPL의 제빵공장 사망 사고 희생자 서울 추모행사에서 성공회대 노학연대모임 가시 관계자가 대자보를 펼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20일 오후 서울 양재동 SPC 본사 앞에서 열린 평택 SPC 계열사 SPL의 제빵공장 사망 사고 희생자 서울 추모행사에서 성공회대 노학연대모임 가시 관계자가 대자보를 펼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대 노동자가 샌드위치 소스 교반기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SPC 계열사 SPL 제빵공장이 올해 들어 42일 동안 특별연장근로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SPL은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25일까지 28일 동안, 4월 9일부터 22일까지 14일 동안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았다.
특별연장근로는 재해·재난 수습, 생명·안전, 돌발 상황, 업무량 폭증,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등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사유를 충족하면 주 52시간 이상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 가운데 돌발 상황과 업무량 폭증이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연장근로를 90일까지 할 수 있다.

SPL의 경우 업무량 폭증을 이유로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했다.

업무량 폭증에 의한 특별연장근로는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업무량 급증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납기 단축 등으로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게 되거나 금전적 손실이 클 경우 인가가 나게 된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는 "SPL의 연장근로 운영실태 등에 대해 현재 평택지청이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며 "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는 경우 즉시 수시감독으로 전환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정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h13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