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직명제 시행 이후 규정 변화 없어
- 근거 규정 개정하고 조직에 맞게 운영 체계도 세워야 할 것
- 근거 규정 개정하고 조직에 맞게 운영 체계도 세워야 할 것
이미지 확대보기서울시는 2013년 6월 ‘서울특별시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을 시행해 직위가 없는 6급 이하 실무공무원의 대외명칭을 ‘주무관’으로 통일했다.
6급 이하 실무공무원 호칭이 주임, 주사, 기사 등으로 불려 사기를 저해하는 요인이라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규정은 시행 이후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고, 규정 제2조 적용 대상인 경우도 상위법 지방공무원법과도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환희 의원은 이에 대해 "규정이 시행된 지 10여년에 이르는데도 변동이 없고, 명확한 근거 규정 없이 부서에서 대외직명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대외직명제에 대한 허술한 운영과 의지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업무분야 표시 없이 사용하는 대외직명도 허다해 시민들이 담당직무를 파악할 수 없는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 조직개편은 수시로 일어나 실국 등 부서나 직제가 신설되거나 폐지되기도 하는데, 이에 따른 대외직명에 대한 방침은 단 한 번의 개정도 없었다. '주무관' 외 역할에 맞게 세분화, 전문화시켜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업무 특성에 맞게 다양한 대외직명을 만들어내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 체계를 명확한 기준에 따라 만들어 규정 개정 등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 대외직명제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 및 만족도 조사, 홍보 등의 활동을 적극적 펼쳐야 된다“고 강조했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