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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FTX 사태, 뱅크먼프리드 '감옥행'으로 이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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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FTX 사태, 뱅크먼프리드 '감옥행'으로 이어질까

'전자적 장치 이용한 사기죄'로 기소 가능성...법정 최고형 징역 20년

샘 뱅크먼프리드 FTX 창업자. 사진=포춘이미지 확대보기
샘 뱅크먼프리드 FTX 창업자. 사진=포춘
FTX 사태로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코인판 리먼브러더스 사태’에 비견될 정도로 큰 후폭풍을 몰고온 이번 사태를 일으킨 샘 뱅크먼프리드 창업자가 철창신세를 질지에도 커다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 경영전문지 포춘은 뱅크먼프리드 창업자가 투자자들의 돈을 FTX 왕국이 무너지는 것을 지키는 데 전용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공분(公憤)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그에 대한 사법 처리 가능성이 거론되기 시작했다고 14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재판 관할권과 의도성이 관건


뱅크먼프리드에 대한 사법 처리 가능성은 미국 법무부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FTX 사태와 관련해 형사적으로 위법을 저질러졌는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제기됐다.

포춘에 따르면 그가 사법 당국으로부터 기소를 당하게 될지 여부는 장애물이 될 가능성이 있는 변수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 장애물이 극복된다면 뱅크먼프리드를 법정에 세우는 일은 가능하다는 게 미국 사법 당국의 판단이라는 것.

포춘에 따르면 한 가지는 ‘재판 관할권’ 문제이고, 다른 한 가지는 뱅크먼프리드의 ‘의도성’이다.

미국 사법 당국이 뱅크먼프리드에 대한 기소를 추진할 경우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사기죄' 규정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유죄가 선고될 경우 뱅크먼프리드는 최고 2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재판 관할권 문제

뱅크먼프리드에 대한 기소를 미국 사법 당국이 추진하더라도 재판 관할권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이유는 FTX가 미국에 본사를 둔 기업이 아니라 중미 바하마제도에 근거지를 둔 역외(域外) 기업이기 때문이다.

FTX는 처음부터 합법적으로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대표적인 조세회피처인 바하마제도에 법인을 등록했다.

미국을 사업장으로 두지 않았기 때문에 사법 당국이 그를 기소하더라도 변호인 측에서는 재판 관할권을 근거로 미국 사법 당국이 그를 기소할 권한이 원천적으로 없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

그러나 미국 법무부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검사 출신의 랜들 일라이어슨 조지워싱턴대 법학 교수는 포춘과의 인터뷰에서 “역외 기업이라 하더라도 미국에서 재판을 관할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미국 사법 당국이 찾아내는 일은 어렵지 않다”면서 “그게 미국 검사들이 잘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다른 두 명의 변호사도 포춘과 가진 인터뷰에서 FTX와 미국 금융기관들 사이에 이뤄진 거래 내역을 비롯해 이메일 교신 내역, 각종 회의 내역 등을 들여다보면 사법 처리를 위한 연결고리를 찾는 것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관할지 문제는 이미 바하마 당국에서 FTX에 대한 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돼 양국 간 사법 공조를 통해 극복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CNN에 따르면 바하마 경찰은 이날 낸 발표문에서 “금융범죄 수사팀이 바하마증권거래위원회와 긴밀한 협조 아래 FTX의 파산 신청과 관련해 불법 행위가 있는지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앞서 FTX는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외신은 뱅크먼프리드가 이미 바하마 경찰과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고 전했다.

◇사태 촉발의 의도성


두 번째 걸림돌은 뱅크먼프리드가 무능해서 이번 사태를 촉발시켰는지, 아니면 이 같은 사태가 벌어질 것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위법 행위를 저질렀는지의 문제다.

일라이어슨 교수는 이 문제에 대해 “기업을 잘못 경영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다반사로 발생하는 일이고, 그 자체를 이유로 사법 처리를 하는 것은 어렵다”면서 “미국 사법 당국이 수사를 통해 뱅크먼프리드가 얼마나 의도적으로 이번 사태를 일으켰는지, 투자자들을 얼마나 의도적으로 기망했는지를 규명하느냐에 따라 기소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투자자들을 기망했음을 뒷받침하는 대화록을 비롯해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을 검찰이 확보할 수 있다면 기소가 가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가상자산 전문변호사로 오래 활동했다는 한 변호사는 익명을 전제로 포춘과 가진 인터뷰에서 “FTX 사태를 몰고온 뱅크먼프리드의 경영방식은 분명히 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뱅크먼프리드가 그동안 고객들에게 제시한 서비스 약관, 투자자 유치 행사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 공식 발표문 내용 등과 비교해 보면 그의 사기 행각을 규명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