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17일 정례회의에서 홍콩 ELS 불완전판매 안건 상정 가능성有
금감원, 앞선 제재심서 과징금 절반 넘게 감경한 6000억 원 결정
은행권, 줄어든 과징금에 최대 1200억 원대 규모의 충당금 환입 가능
금감원, 앞선 제재심서 과징금 절반 넘게 감경한 6000억 원 결정
은행권, 줄어든 과징금에 최대 1200억 원대 규모의 충당금 환입 가능
이미지 확대보기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 과징금 추가 감경이 기대되면서 금융지주 2분기 실적 개선이 전망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에 은행권의 홍콩 ELS 불완전판매 관련 제재 안건을 상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이날 안건이 상정되지 않더라도 늦어도 7월 중에는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일부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법리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며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제재안을 돌려보낸 바 있다. 이후 금감원은 제재심에서 제재 대상 은행(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들에 대한 과징금 규모를 당초 1조4000억 원대에서 6000억 원대로 절반 이상 낮췄다.
증권가에서는 금감원 제재심이 산정한 과징금 규모가 절반 넘게 줄어들면서 은행들이 미리 적립한 충당부채 가운데 일부가 환입돼 2분기 실적 개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김지원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예상 과징금을 추정해 기적립 충당부채에 대한 환입 가능성을 언급했다. 김 연구원은 “은행에 따라서는 기적립 충당부채에서 환입 가능성도 염두에 둘 수 있다”고 밝혔다.
김지원 연구원의 계산에 따른 금융사별 추정 과징금 규모는 △국민은행(3070억 원) △신한은행(890억 원) △하나은행(790억 원) △NH농협은행(800억 원) △SC제일은행(470억 원) 등이다.
제재 대상 은행들이 홍콩 ELS 불완전판매 제재에 대비해 적립한 충당부채는 예상 과징금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부터 올해 1분기까지 총 4306억 원 규모의 충당부채를 반영했으며, 하나은행도 올해 1분기까지 총 1480억 원을 적립했다. 신한은행과 NH농협은행은 지난해까지 각각 1846억 원과 1000억 원을 반영했다. SC제일은행도 지난해 1510억 원의 충당부채를 적립했다.
이에 더해 금융위 정례회의 과정에서 과징금이 추가로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금융위가 금감원보다 폭넓은 감경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최종 과징금이 제재심 결정액을 밑돌 수 있다는 분석이다.
최정욱 하나증권 연구원은 “금융위원회의 감경 권한이 더 폭넓은 점을 감안하면 소폭이라도 추가 감경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다”면서 “우리는 ELS 과징금이 최종적으로 5000억 원 수준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성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oo9koo@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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