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및 은행연합회, 금융결제원 등과 공동으로 '은행권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 ww.accountinfo.or.kr)를 지난 9일부터 일제히 시행에 들어갔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이용하면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계좌, 잔고가 30만원 이하인 계좌의 잔액을 본인 명의의 다른 통장으로 옮길 수 있다. 쓰지 않는 계좌는 바로 해지할 수 있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 개시 첫날 고객들이 잊고 있었던 통장 잔액 10억4천만원 가량을 찾아갔다.
금융당국은 13만명이 접속해 18만7천278개 계좌를 해지했다고 밝혔다.
금액으로 따지면 10억4천만원이 해지됐다. 은행 계좌에 숨어 있던 돈이 주인을 찾아간 것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말 기준 1년 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비활동성 계좌는 1억300만개, 잔액은 14조4000억원으로 국내은행 전체 개인계좌 수의 절반(44.7%)에 달한다고 밝혔다.
16개 국내은행 개인고객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공인인증서와 휴대폰 인증을 통해 연중(09:00 ~ 22:00) 이용 가능하다. 단 잔고이전·해지서비스는 은행 영업시간(09:00 ~ 17:00)에만 이용할 수 있다.
은행권은 이번 서비스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해 향후 1년간 한시적으로 잔고이전시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 내년 4월부터는 전국 은행 영업점에서도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이 가능해 진다.
김연준 기자 h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