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와 관련, 법원 앞에서 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단의 이인재 대표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대법원이 대통령의 요구에 따른 금품 지원에 대해 뇌물 공여죄를 인정한 것은 다소 아쉽다”고 밝혔다.
다만, 이 변호사는 “형량이 가장 무거운 재산국외도피죄 와 뇌물 액수가 가장 큰 재단 관련 뇌물죄에 대하여 무죄를 확정했다는 데 이번 판결의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는 삼성이 국정농단 관련, 어떠한 특혜도 취하지도 않았음을 대법원이 인정했다는 것이다.
정수남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erec@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