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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성의 세무회계33]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들어가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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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성의 세무회계33]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들어가보니…

김대성 경제연구소 부소장
김대성 경제연구소 부소장
국세청이 10월 20일부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연말정산 시즌 마감일 때쯤이면 국세청 홈택스 접속이 느려지기 일쑤다. 2014년에는 국세청 연말정산 서비스가 한때 먹통이 되기도 했다.
국세청 연말정산 서비스에 한번쯤 곤혹을 치른 사람이라면 이번 기회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도해볼만 하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면 두 번째 줄의 왼쪽 두 번째에 ‘연말정산 미리보기’ 아이콘이 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접속하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는 점도 사전에 알아두면 도움이 된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Step1 신용카드 공제액 계산하기, Step2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Step3 3개년 추세 및 항목별 절세 Tip 보기 등 3단계로 나눠져 있다.

Step1에서는 지난해 총급여액을 볼 수 있고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액을 알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대중교통 등 사용액이 구분되어 나타나 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는 지난해 연말정산한 각 항목의 공제금액을 자동으로 보여주고 있어 올해에 바꿔진 내용들을 수정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가늠할 수 있다.

총급여액과 부양가족, 각종 공제 예상금액 등 항목을 본인 스스로 수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절세 Tip으로는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포인트 적립 등에 유리하며 25% 초과분에 대하여는 현금영수증 및 직불카드 등을 사용하는 것이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에 대하여 전통시장사용분의 30%(한도 100만원)와 대중교통이용분의 30%(한도 100만원)에 대해 별도로 각각 공제 받을 수 있다.

정확한 공제금액은 총급여액이나 부양가족 수의 증감에 따라 바꿔질 수 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는 일차적으로 지난해 급여액과 올 1~9월 신용카드 사용액를 보여주고 있으나 예상액을 본인이 입력할 수 있도록 했다.

Step2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에서는 총급여와 기납부세액을 수정할 수 있도록 했다.

총급여에 따라 근로소득금액과 과세표준이 결정되고 산출세액이 계산된다. 그리고 각종 세금이 반영되면서 최종 세액이 산출된다.

Step3 3개년 추세 및 항목별 절세 Tip 보기에서는 2013년부터 최근 3년간 연말정산 신고내용과 추세가 표와 그래프로 제시돼 한눈에 비교가 가능하다.

Step3은 △연말정산요약 △인적공제 △신용카드등 △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 △연금저축 △보장성보험료 △기부금 등 9개 메뉴로 되어 있다.

Step3에서는 Step1과 Step2에서 입력한 사항과 계산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공제항목별로 절세 Tip에서는 본인이 얼마를 더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절세Tip으로는 취업 등으로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가능하고, 배우자의 형제자매(처남, 처제, 시동생, 시누이 등)도 본인이 부양하는 경우에는 기본 공제가 가능하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부양하던 배우자•부양가족 등이 연도 중에 부양가족 요건을 상실하는 경우에도 그 이전에 이미 지급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하다.

퇴직연금•연금저축은 연간 납입액에 대해 700만원(연금저축만 있는 경우 400만원) 한도로 12% 또는 15%가 세액 공제된다. 10∼12월에 일시불로 추가 납입해도 한도금액 내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를 위해 입학 전인 1∼2월에 지출한 음악•미술•체육 등의 학원비(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월단위 과정)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도는 연간 300만원이다.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는 경우에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의 이자에 대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의 공식 연말정산 서비스는 내년 1월 정식 개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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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성 경제연구소 부소장 kim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