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도에 따르면 직행좌석형 버스에만 적용하고 있는 조조할인 요금제를 10월부터 도내 시내버스 전체로 확대한다.
‘조조할인 요금제’는 오전 6시 30분 이전 출근 등을 위해 도내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도민들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버스 유형별로 일반형 200원, 좌석형 400원, 순환형 450원씩 각각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도는 만 6세 미만 영·유아 3인까지 버스요금 완전 면제도 추진한다. 현행 ‘경기도 시내버스 운송약관’ 규정 상 만 6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 3인까지 무료로 승차가 가능하나, 좌석배정을 원하는 경우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향후에도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보다 안전한 대중교통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책과 사업을 개발하고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