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복제 콘텐츠 유통은 증가하지만, 과태료 징수 실적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서는 8월까지 33만3212건이 적발됐다.
지난해의 경우 영상 불법복제가 45만703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음악 3만7536건, 만화 3만7250건, 출판물 1만7712건, 소프트웨어 1만3579건, 게임 8053건 등으로 나타났다.
2016년보다 불법복제가 많이 늘어난 콘텐츠는 출판물로 231건에서 무려 1만7712건으로 76배 증가했다.
그러나 불법 복제물 유통 업체에 부과한 과태료 수납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문체부는 42억 원의 과태료 부과 결정을 했지만, 수납된 과태료는 부과액의 1.2%인 49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에는 4억4900만 원의 과태료를 징수했지만, 1900만 원만 걷혔고 올해의 경우 4억3000만 원의 가운데 500만 원만 수납됐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