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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복제물 급증…과태료는 고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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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복제물 급증…과태료는 고작?



불법 복제 콘텐츠 유통은 증가하지만, 과태료 징수 실적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받은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문화상품의 불법 복제 유통 적발 현황'에 따르면 작년 온라인 불법복제물 적발 건수는 57만1164건으로, 2016년의 29만8095건보다 1.9배로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는 8월까지 33만3212건이 적발됐다.

지난해의 경우 영상 불법복제가 45만703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음악 3만7536건, 만화 3만7250건, 출판물 1만7712건, 소프트웨어 1만3579건, 게임 8053건 등으로 나타났다.

2016년보다 불법복제가 많이 늘어난 콘텐츠는 출판물로 231건에서 무려 1만7712건으로 76배 증가했다.

그러나 불법 복제물 유통 업체에 부과한 과태료 수납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문체부는 42억 원의 과태료 부과 결정을 했지만, 수납된 과태료는 부과액의 1.2%인 49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과 2017년에는 각각 11억100만 원, 11억300만 원의 과태료 징수를 결정했지만 수납 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작년에는 4억4900만 원의 과태료를 징수했지만, 1900만 원만 걷혔고 올해의 경우 4억3000만 원의 가운데 500만 원만 수납됐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