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거래보고는 고객 금융거래 내용 중 고액 현금거래, 사기계좌 개설 시도 등 비정상적 거래로 의심되는 내용을 세부적으로 확인해 보고하는 업무다.
아울러 업무체계 개선을 위해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지난달 자금세탁방지 제도, 국내외 제재 사례, 특정 금융거래 정보법 개정 등에 대한 사이버 교육도 시행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금세탁방지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전사적인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 문화 구축에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현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an091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