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공제조합, 27일 비대면 연수 개최…의료사고 책임보험 의무화 선제 대응
이미지 확대보기대한의사협회와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오는 27일 오후 3시 50분부터 ‘2026년도 상반기 의료분쟁예방 연수교육’을 온라인으로 공동 주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의료진의 정신적 고충을 가중시키는 온라인 비방과 소송 리스크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법률 가이드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수강을 원하는 의사들은 오는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공제조합 웹사이트를 통해 사전 등록을 마쳐야 한다. 참석자에게는 의협 필수평점 2점이 제공된다.
'법적 증거' 확보와 악성 비방 대응법…전문 변호사 사단 전면 배치
프로그램은 의료현장의 핵심 쟁점을 반영해 총 세 가지 주제로 세분화됐다.
차트 작성의 법적 효력 극대화: 법무법인 의성의 이동필 대표 변호사가 첫 주자로 나서 재판부에서 인정받는 진료기록부 작성 가이드를 제시한다. 실제 소송 승패를 가르는 차트 작성 노하우와 주요 판례 분석이 다뤄진다.
디지털 민원 차단 전략: 백인합동법률사무소 전병남 대표 변호사는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 등을 통한 악성 민원 및 비방 행위에 대응하는 사법적 방안을 발표한다. 병·의원이 즉시 실행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압박 수단이 공개된다.
보험 의무화 시대의 생존법: 공제조합 임민식 공제이사는 급변하는 책임보험 제도의 흐름을 분석하고, 강화된 리스크로부터 회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합의 고도화된 지원책을 설명할 예정이다.
"단순 보상 넘어설 것"…정부 '필수의료 배상책임' 수행기관 지정
이번 연수교육이 주목받는 이유는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때문이다. 해당 법안에 따라 향후 의료기관 개설자의 공제 가입이 강제되면서 의료계 내부의 긴장감이 높아진 상황이다.
아울러 박 이사장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필수의료 배상보험료 지원사업’의 공식 수행기관으로 우리 조합이 낙점됐다”라며 “중증·필수의료 기피 요인으로 꼽히던 고액 배상 부담을 국가와 함께 덜어내고, 현장 중심의 권익 보호 제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김성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inner5858@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