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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징벌적 과징금 및 손해배상 제도 도입..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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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징벌적 과징금 및 손해배상 제도 도입..국회 본회의 통과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이국회본회의를통과했다./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이국회본회의를통과했다./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조계원 기자] 개인정보 관리자의 고의·중대과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피해액의 최고 3배까지 이를 배상해야 한다. 또한 금융사는 개인의 신용정보가 어떻게 이용되는지 고객에게 이를 공개해야 한다.

이와 같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제3자 및 계열사 정보제공을 제한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를 목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보유·제공 단계별로 강화된 보호기준을 마련했으며, 개인정보의 파기원칙 또한 신설했다.

이어 금융회사에 제공한 본인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이용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명의도용이 우려될 경우 신용정보 조회를 중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보상과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법정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여 정보유출에 따른 권리구제 역시 강화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 기업은 고객에게 실제 손해액의 최고 3배까지 이를 배상해야 한다.

또한 법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피해 시 고객이 구체적인 피해액 입증을 하지 않더라고 법원의 판결을 통해 최고 300만원 까지 기업은 이를 보상해야한다.

이외 개정안은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고 과태료 및 형벌 등의 제재수준을 상향했다. 이에 따라 불법적인 정보유출·유통 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되면 관련 매출의 3%를(최고 50억원 상한)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한편 신용조회업 및 신용집중체계 역시 개편 된다. 개정안은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중립성과 공공성을 제고하는 기능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신용조회회사의 부수·겸업을 금지하고 소유구조 또한 엄격히 제한한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에 들어간다.

/글로벌이코노믹 조계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