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29일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대책 발표

금융위원회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후속조치 중 하나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이날 오전 당정 협의를 열고 관련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을 비롯해 민간금융회사와 대부업 등에서 소액을 대출해 10년 이상 빚을 갚지 못한 사람들은 약 159만명, 채무원금은 6조2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내년 2월부터 서민금융진흥원 등에 신청해 소득 심사 후 지원 대상이 된다.
장기소액 연체자들은 평균적으로 약 400만원 수준의 채무를 15년 가까이 연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66만원 안 되고 신용등급 8~10등급의 저신용자인 사회취약계층이 대부분이다.
채무조정은 국민행복기금 내 장기 소액연체자(83만명)와 국민행복기금 외 대상자로 나눠 진행된다. 국민행복기금을 매입한 채권의 장기 소액연체자들은 심사를 거쳐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추심을 즉시 중단하고 일정 기간 내 채권을 소각하기로 했다. 또한 채무조정 후 상환 중인 자는 즉시 채무가 면제된다.
민간 금융회사나 대부업체 장기소액연체자들은 신설 기구를 마련해 지원한다. 신설 기구는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관련 시민단체나 사회단체의 기부금, 금융회사들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이뤄지는 비영리 재단법인 형태로 설립될 예정이다.
정부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이번 대책이 일회성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산이나 소득을 은닉하는 등 부정하게 채무감면을 받은 경우엔 발견 시 감면 조치를 무효로 하고 최장 12년간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하기로 했다. 또 부정감면자 신고자는 포상키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대책 시행의 전 과정에 걸쳐 도덕적 해이 방치를 촘촘히 마련했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빚을 갚는 사람이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석지헌 기자 cak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