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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생명보험 해지환급금 53.6조…"불황에 돈 없어서 보험 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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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생명보험 해지환급금 53.6조…"불황에 돈 없어서 보험 깬다"

고금리와 물가상승으로 가처분소득(개인소득 중 소비·저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소득)이 줄면서 고령층을 중심으로 목돈이 필요해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광주 북구청 정보기획팀 직원 등이 북구 용봉동 한 경로당에서 노인들에게 키오스크 사용법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고금리와 물가상승으로 가처분소득(개인소득 중 소비·저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소득)이 줄면서 고령층을 중심으로 목돈이 필요해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광주 북구청 정보기획팀 직원 등이 북구 용봉동 한 경로당에서 노인들에게 키오스크 사용법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고금리와 고물가로 가처분소득(개인소득 중 소비·저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소득)이 줄면서 고령층을 중심으로 목돈이 필요해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최근 보험계약 해지의 특징'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생명보험의 일반계정과 특별계정을 합친 해지환급금은 52조원에 달했다. 효력상실환급금(1조6000억원)을 더하면 53조6000억원에 이른다.
보고서는 주요 해지 사례를 '납입부담'과 '목돈필요'로 나눴다. '납입부담'은 잔여 보험료 납입기간이 20년 이상으로 길어서 소비자가 향후 납부해야 할 보험료 납입에 대한 부담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유형으로 정의했다. '목돈필요'는 보험료 적립금이 1000만원 이상이거나 일시납으로 가입한 보험계약을 일시적인 목돈 마련을 위해 해지하는 경우다.

분석 결과 지난해 4분기 해지율 상승의 주된 원인은 '목돈필요' 해지가 증가한 것이 주된 이유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 말 기준 '납입부담' 해지자들 중 연체보유자 비율은 8.0%로 '목돈필요' 해지자(1.9%)에 비해 상당히 높아 경제적 어려움이 보험계약 해지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최근 해지환급금 급증은 60대 이상을 중심으로 나타나 고령층들이 생계자금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추정됐다.

박희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유형별로 차별화된 유지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품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보험계약 해지에 따른 보장 공백을 막기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납입 부담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소비자는 연체 보유자 비율이 높고 보장성보험의 해지 비중이 높기 때문에 보험계약 해지로 인한 보장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회사와 금융당국은 모니터링 강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