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전기차 대형사고에…대물배상 한도 10억 →20억 추진

글로벌이코노믹

금융

공유
0

전기차 대형사고에…대물배상 한도 10억 →20억 추진

보험사들 잇단 상향 움직임

8일 인천 서구 한 공업사에서 경찰과 소방 등 관계자들이 지난 1일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전기차에 대한 2차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8일 인천 서구 한 공업사에서 경찰과 소방 등 관계자들이 지난 1일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전기차에 대한 2차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면서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한도를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금융당국은 대물배상 한도 상향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이미 지난달부터 모든 종류의 전기차에 대해 대물배상 확장담보 특약 최대 가입금액을 20억원까지 확대했다. DB손해보험 역시 특약을 통해 전기차 대물배상 한도를 최대 20억원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KB손해보험의 경우 일반적으로 10억원 한도를 적용하지만, 외산차에 한해 충돌 특약으로 20억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손보사들이 대물배상 한도를 높이는 이유는 전기차 사고로 인한 피해 규모가 일반 내연기관 차량에 비해 훨씬 크기 때문이다. 보험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전기차의 1만대당 화재·폭발 사고 건수는 0.78대로 비전기차(0.90대)보다 적지만, 건당 손해액은 1.87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변화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물배상 한도 상향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금감원은 최근 손해보험사들에게 대물배상 한도 현황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대물배상 한도는 의무보험이 아니라 가입자의 선택사항"이라며, "한도 상향으로 인한 보험료 인상 폭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손보사들이 대물 한도 상향 조정을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할 의무는 없다. 다만 차 보험은 의무보험으로 보험료가 물가와 직접 연동되는 만큼 관행적으로 당국과 협의를 해왔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