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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대출 가산금리서 법정비용 제외 추진… 은행권 "효과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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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대출 가산금리서 법정비용 제외 추진… 은행권 "효과 미미"

법정비용 제외시 0.20%P의 금리 인하 효과 전망
은행권 "법정비용 제외가 장기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
민병덕 의원, 대출금리에 법정비용 산정 금지 '은행법 개정안' 발의


서울시내 한 은행영업점 기업고객 창구.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시내 한 은행영업점 기업고객 창구. 사진=뉴시스


이재명 정부가 은행 대출 가산금리 산정 방식 개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 선거 공약집에 가산금리에서 법정비용을 제거해 대출 부담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은행업계에서는 가산금리서 법정비용을 제거한다고 해도 그 효과는 미미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서민들의 대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출 가산금리 산정 방식을 개편할 예정이다. 대출 가산금리 산정 시 고려됐던 각종 법정비용들이 제거될 전망이다.
가산금리란 은행 등 금융회사가 채권이나 대출금리를 정할 때 기준금리에 덧붙이는 위험 가중 금리를 의미한다. 가산금리는 대출자의 신용등급, 대출 목적, 담보의 여부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신용등급이 낮거나 담보가 없는 경우 더 높은 가산금리가 적용될 수 있다.

금융권은 가산금리서 법정비용이 제거된다면 0.20%포인트(P)의 금리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대출 가산금리 산정 시 고려되는 법정비용은 교육세와 서민금융진흥원·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출연금 등이 있다. 1억 원을 1년 만기로 예금은행 가계대출 평균금리(4.36%)로 대출시 법정비용으로 예측되는 0.20%P가 빠지면 11만 원의 이자 감면이 예상된다.

대출금리 산정 시 법정비용이 제외된다 해도 그 효과가 미미하다. 한 은행권 관계자에 따르면 “법정비용 제외 시 0.1~0.3%P 수준의 실질 감소 폭이 예상되나, 은행들이 수익성 보전 또는 대출수요 조절을 위해 가산금리를 조정할 수 있다”면서 “은행들이 수익성 감소에 대응해 대출 규모를 감축하거나 우량차주 위주의 대출을 할 수 있어 금융소비자 불편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은행권의 법정비용 가산금리 제외가 현실화된다면 당장은 대출금리 인하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그 효과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회의적인 의견을 냈다.

2년 전인 2023년에도 법정비용 중 일부가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당시 시중은행의 대출 가산금리 산정 시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예치금이 법정비용에서 빠지도록 하는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은행연합회에서 개정해 2023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예치금을 법정비용에서 제거한 자율규제에도 불구하고 대출금리 인하 효과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개정안이 적용되기 전인 2022년 9월부터 적용된 현재까지의 예금은행들의 평균 가계대출금리를 보면 크게 변동하는 모습은 보여주지 못했다. 해당 기간 중 2023년 2월과 3월에 0.25%P, 0.26%P 감소했지만, 당시 감소의 이유로 시장금리의 하락 이유를 들었다. 당시 2월 신규 취급액 기준 저축성 수신금리(은행에 돈을 맡겼을 때 받는 이자율)는 0.29%P 감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율규제를 통한 법정비용 축소가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해, 관련 내용을 법률로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에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기술보증기금 등 17개 항목의 법정비용이 대출 가산금리 산정 시 포함을 금지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항목을 대출금리에 반영한 은행 임직원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의 제재를 받도록 하는 처벌 규정도 넣었다.


구성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oo9k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