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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 부정수급 방지… 경상환자 치료 ‘8주 제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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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 부정수급 방지… 경상환자 치료 ‘8주 제한’ 필요”

보험연구원, 치료비 지급기준 마련 필요성 제언
김정렬 변호사(사진)가 세미나에 참석해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보험연구원 제공.이미지 확대보기
김정렬 변호사(사진)가 세미나에 참석해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보험연구원 제공.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경상환자의 통상 치료기간을 8주로 설정하고 초과 치료 시 공적심의를 거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향후 치료비 지급기준 마련을 통해 자동차보험 부정수급을 줄이고 보험료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보험연구원은 20일 오후 3시 ‘자동차보험 환자 과잉진료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경상환자의 과잉진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8주 치료기간과 공적심의, 향후치료비 지급기준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방지 대책의 적법성과 실효성을 검토하고, 국내외 제도 비교를 통해 후속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패널토론에서는 유주선 강남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관희 보험개발원 기술연구소장, 김덕호 가천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김성구 법무법인 세권 변호사, 이재웅 소비자와함께 사무총장, 주병권 손해보험협회 부장이 참여해 제도의 실효성과 쟁점, 후속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단기적으로는 의료기관 입원 유도 등 부작용이 우려되지만 장기적으로는 불필요한 진료 억제와 보험금 절감, 건강보험 재정 효율성 제고 등 제도의 긍정적 효과가 클 것이라는 데 공감했다.

첫 번째 발표에서 김경렬 케이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안을 소개했다. 그는 보험사가 병원에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보증하거나 취소할 때 어떤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지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는 보험사 판단에 불복할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자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또 새 규칙에는 △보험사가 진료비 지급 여부와 한도를 통지하는 절차 △경상환자의 치료비 보증을 중단할 수 있는 사유 △8주를 넘는 치료가 필요할 경우 서류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결과를 통지하는 절차 △환자가 이 결과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절차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직접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 등을 담고 있다.

김 변호사는 이 같은 개정안은 자동차보험에서 불필요한 진료를 막고 보험료 부담을 줄이면서도 환자에게 정당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라며, 헌법이나 법률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아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진료 현황’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가벼운 부상을 뜻하는 12~14급 경상환자의 치료비가 2013년 대비 2022년까지 약 4.5배, 향후치료비도 2.4배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자동차보험료 인상 압력이 커지고 있으며, 실제로 우리나라의 대인배상 보험금은 미국·영국·일본보다도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2012년 자동차사고 환자 입원 기준 마련, 2023년 경상환자 대책, 이번 부정수급 방지 대책으로 이어지는 제도 개선 과정을 짚으며, 지난해 진단서 제출 의무화 등으로 치료비 증가세가 다소 꺾였지만 올해 들어 다시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는 무분별한 진단서 발급과 합의금 목적의 장기치료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전 연구위원은 해외 사례도 소개했다. 영국은 위자료 상한을 정했고, 캐나다 온타리오는 첫 진료 후 4주가 지나 증상이 호전되면 치료를 종료하며 최대 12주까지만 허용한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는 침술이나 수기치료 등에 치료비 상한을 두고,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상해 입증 요건을 강화했다.

반면 한국의 대책은 환자의 치료 자유와 병원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공적 심의 절차와 향후치료비 기준을 통해 장기치료를 관리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논란의 여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통상 치료기간을 8주로 정한 근거가 충분히 명확하지 않고, 사고 직후가 아니라 8주가 지난 시점에서 공적심의기관이 치료 필요성을 다시 평가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환자와 의료기관이 반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단기적으로는 입원 환자가 늘면서 병실료와 치료비가 오히려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장기적으로는 보상 목적의 불필요한 치료가 줄고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향후치료비를 받은 환자의 26%가 합의 후 2년 내 동일한 병으로 다시 건강보험 진료를 받았고, 이때 건강보험이 부담한 금액이 연평균 822억 원에 달했다는 사실도 제시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