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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조직개편] 정책-감독 4원체계… 감독분담금 늘고 금융제재 세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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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조직개편] 정책-감독 4원체계… 감독분담금 늘고 금융제재 세질까

'금감위' 산하 금감원·금소원 '이중 납부' 우려
양 기관 공공기관 지정에 '분담금 소멸' 가능성도
금융 정책과 감독의 분리를 강화한 금융당국 조직개편이 확정되면서 금융사의 비용 부담을 둘러싼 업계 관심이 커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금융 정책과 감독의 분리를 강화한 금융당국 조직개편이 확정되면서 금융사의 비용 부담을 둘러싼 업계 관심이 커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 정책과 감독을 분리하는 금융당국 조직개편이 확정되면서 금융사의 감독분담금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간 내던 분담금을 2배로 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금융감독위원회 산하 기관 두 곳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데 따라 수취 적격성 여부가 모호하다는 관측도 따른다.

또 금융업무 조직이 4곳으로 확대돼 이중·삼중 제재 등 시어머니가 늘었다는 목소리가 금융권에서 쏟아지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설 재정경제부·금감위 및 금감위 산하의 금감원·금융소비자보호원 등 4원 체제의 금융당국 조직개편안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되며 금융위원회는 금감위로 재편된다. 금감위 산하에는 금감원, 금감원에서 독립·격상되는 금소원이 놓이게 된다.
금융의 정책 기능은 재경부가, 감독 기능은 금감위 및 금감원·금소원이 각각 맡게 된다. 이렇게 되면 금융사들은 4개 기관에서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사실상 ‘삼중 감독 체계’에 금융사들은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전해진다. 우선 금감원에 납부하던 감독분담금 규모가 커질 것으로 업계는 관측하고 있다.

금융사들은 그간 ‘금융기관분담금 징수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금감원의 검사대상기관으로서 납부하는 감독분담금과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발행인으로서의 발행분담금 등을 내온 바 있다. 이 중 감독분담금의 경우 금감원이 정하는 분담요율에 검사대상기관의 수익·부채 등을 곱한 값으로 정해졌다.

다만 앞으로는 금감원과 금소원 두 곳에 분담금을 내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금융권은 바라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사 건전성 감독을 담당하는 금감원과 소비자보호행위를 감독하는 금소원 양쪽에서 검사가 나오는 경우 분담금 납부 부담이 두 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관건은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전환된다는 것이다. 금융사가 금감원에 냈던 분담금은 지난해 기준 3029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73% 상당인데, 이는 금감원이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분류됐기 때문에 수수료 명분의 수취가 가능했다. 다만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금감원과 금소원은 모두 공공기관으로 전환되므로 분담금 수취가 적격한지 논의가 필요한 대상이다.

아울러 관리·감독 강화 여부도 금융사의 주요 관심사다. 기존 금융위의 정책, 금감원의 감독체계를 벗어나 금감위·금감원·금소원 등 세 곳에서 감독을 받아야 하는 만큼 문제 발생 시 소명의 중첩이 일어날 수 있다.

특히 개별 수장이 금감위·금감원·금소원을 각각 이끌 것이라는 조직개편 방침에 따라 결재 대상자도 세 명이 되는 만큼 신속한 의견 합치가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점도 나온다. 전날 이창규 행정안전부 조직국장에 따르면 금감위와 금감원장은 겸임 불가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금감위와 금감원, 금소원 수장에는 각각 이억원 현 금융위원장 후보자, 이찬진 금감원장,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거론되는 상황이다.

한 보험업권 관계자는 “신 회계기준(IFRS17)과 지급여력(K-ICS) 제도 등의 안착을 위해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의사결정을 신속히 하는 금융당국 체제가 안착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