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지상욱 의원이 19일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소비자 분쟁조정 사건 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분쟁 사건의 평균 처리일수는 118.6일로 소비자기본법에서 정하는 법정처리기간(30일)을 4배 가량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A씨의 경우 골프회원권 계약 해지와 관련해 2016년 8월17일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사건 처리지연으로 2017년 1월 31일 사건에 착수해 조사를 하던 중 피신청인이 이미 2016년 10월 7일 폐업을 해 사건 처리가 불가능했다.
B씨의 경우도, 인터넷 교육 수강료 환불과 관련해 2016년 3월 소비자원에 구제를 신청했으나 소비자원은 2017년2월 조사에 착수, 지연기간동안 증빙 자료가 모두 삭제되어 분쟁조정 자체를 못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